•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도로점용을 신청한 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관리청의 업무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여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법에서는 공사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이 경우 도로관리청 신청인에게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도로관리청에서 허가증 직접 인쇄한 후 우체국 방문을 통해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점용허가 시점 허가증 수령 시점 간 차이가 발생하고 우편 분실되는 경우도 많아 시급 경우에는 신청인 직접 도로관리청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로점용 허가증 전자문서 형태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모바일 자동 전송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모바일로 발송된 허가증 일정한 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2차 발송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우편 발송 소요되는 시간 절약할 수 있어 신청인은 본인이 신청한 점용 허가여부 모바일 환경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도로관리청은 반복 업무임에도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허가증 발송 작업 자동화를 통해 업무효율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부터 모바일 허가증 발급 기능 개발 착수하고 하반기부터 일반국도 시범 적용하여 운영 예정이며,

 

 추후에는 모바일 허가증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도 활용토록 연계하여 전국 도로 점용서비스 수준 제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 서비스를 통해 신청인 편의 제고함과 동시에 도로점용 업무 효율성 향상도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생활 속에 밀접하게 닿아있는 점용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사항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3-03-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90 소규모 산단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8 14
5989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에도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2
5988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 해썹 인증 수수료 30%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48
5987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까지, 납부는 9.2.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33
5986 소규모사업도 산재적용, 어디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9 55
5985 소규모사업장內 정수기‘무상점검·세척 서비스’캠페인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50
5984 소규모펀드 정리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9 79
5983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3 50
5982 소득 조금 늘어도 기초연금 2만 원 감액하는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31
5981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를 1%p만 올리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미루는 것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67
5980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105
5979 소득하위 20% 134만 5000명에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6 10
5978 소량생산차 등 튜닝규제 추가 완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5 10
5977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피해 예방대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1 192
5976 소방 건설 등 생활밀접 분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부패 행위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6 33
Board Pagination Prev 1 ...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