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하 ‘시행규칙’)을 1월 26일(목)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도지사가 장애인 구강 환자의 일반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보건소 외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 등으로 확대하였다. (제12조의4제2항)

     * 공공의료기관 230개소(’20년 12월 말 기준), 치과병원 236개소, 치과의원 1만 8,804개소(’22년 10월 27일 기준)

   - 현행「구강보건법」제15조의2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중앙센터)를 시·도지사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권역센터)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현재 중앙센터 1개소와 권역센터 14개소를 설치·운영 중이며, 일차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담당할 지역센터는 없어 설치·운영 추진이 요구되었다.

   - 그러나 현행법에서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장애인 치과 진료를 수행할 시설·인력이 부족한 보건소로 한정*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 제12조의4제2항(권역·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 기준·방법 및 절차)
   - 이번 개정으로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장애인들은 사는 곳에서 수월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구강진료실의 장비 기준 중 치과용 충전재인 아말감은 환자들이 선호하고 치아 보존에 더 효과적인 레진으로 대체되고,

   - 불소 도포법 중의 하나인 불소이온도입기는 트레이를 이용한 불소 겔 도포법이 가격경쟁력과 편리성으로 대중화되면서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아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에서 삭제하였다. 
    * 제16조의2제3항 관련 별표의 구강보건센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

□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들이 살던 지역 내에서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 등의 치과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기반이 강화되었다.”라면서

 ○ “이를 토대로 올해 지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설치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1-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542 식품안전이 궁금하면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해결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7 78
10541 보건복지정책, 2016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9 78
10540 공공기관 개인정보 자율관리체계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1 78
10539 친구와 함께하는 겨울방학 청소년 금융교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78
10538 중국·동남아 여행상품, 여행자 권익 중심으로 바뀐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78
10537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7 78
10536 벤츠 S63, 시동꺼짐 결함 리콜 계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78
10535 내 몸의 가뭄 ‘당뇨병’, 생활습관으로 극복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3 78
10534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0 78
10533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9 78
10532 가뭄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의 물 절약 동참 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3 78
10531 자전거도로 내 자전거 안전사고 3년 연속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30 78
10530 김장철 김장채소 안정적 공급에 이상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78
10529 기초자치단체, 소비자행정 추진 여건 매우 열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6 78
10528 온라인 여행 상품 판매 시 필수경비 명확히 표시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2 78
Board Pagination Prev 1 ...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