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하 ‘시행규칙’)을 1월 26일(목)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도지사가 장애인 구강 환자의 일반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보건소 외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 등으로 확대하였다. (제12조의4제2항)

     * 공공의료기관 230개소(’20년 12월 말 기준), 치과병원 236개소, 치과의원 1만 8,804개소(’22년 10월 27일 기준)

   - 현행「구강보건법」제15조의2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중앙센터)를 시·도지사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권역센터)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현재 중앙센터 1개소와 권역센터 14개소를 설치·운영 중이며, 일차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담당할 지역센터는 없어 설치·운영 추진이 요구되었다.

   - 그러나 현행법에서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장애인 치과 진료를 수행할 시설·인력이 부족한 보건소로 한정*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 제12조의4제2항(권역·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 기준·방법 및 절차)
   - 이번 개정으로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장애인들은 사는 곳에서 수월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구강진료실의 장비 기준 중 치과용 충전재인 아말감은 환자들이 선호하고 치아 보존에 더 효과적인 레진으로 대체되고,

   - 불소 도포법 중의 하나인 불소이온도입기는 트레이를 이용한 불소 겔 도포법이 가격경쟁력과 편리성으로 대중화되면서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아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에서 삭제하였다. 
    * 제16조의2제3항 관련 별표의 구강보건센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

□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들이 살던 지역 내에서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 등의 치과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기반이 강화되었다.”라면서

 ○ “이를 토대로 올해 지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설치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1-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46 변경된‘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시행(1.30.)에 따른 각급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7 17
12145 2022년 많이 수입.소비된 식품은 무엇일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17
»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1.26)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17
12143 [금융꿀팁200선] 141번_보험 가입시 ‘만(滿)나이’가 아닌 ‘보험나이’가 적용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21
12142 부동산 세제(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25
12141 '22년 연간 지가 2.73% 상승, 토지거래량은 33.0%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39
12140 2022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6 23
12139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19
12138 탄소중립 실천하면 현금 쌓여요, 탄소중립 포인트 항목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17
12137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지난 1년간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6억원을 환급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6
12136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6
12135 국토교통 규제 내용을 알기 쉽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39
1213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세금비서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31
12133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대행 절차 간편해져” 납세자 편의 높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17
12132 대설·강풍 등 자연재해 대비 필수!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4
Board Pagination Prev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