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하 ‘시행규칙’)을 1월 26일(목)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도지사가 장애인 구강 환자의 일반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보건소 외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 등으로 확대하였다. (제12조의4제2항)

     * 공공의료기관 230개소(’20년 12월 말 기준), 치과병원 236개소, 치과의원 1만 8,804개소(’22년 10월 27일 기준)

   - 현행「구강보건법」제15조의2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중앙센터)를 시·도지사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권역센터)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현재 중앙센터 1개소와 권역센터 14개소를 설치·운영 중이며, 일차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담당할 지역센터는 없어 설치·운영 추진이 요구되었다.

   - 그러나 현행법에서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장애인 치과 진료를 수행할 시설·인력이 부족한 보건소로 한정*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 제12조의4제2항(권역·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 기준·방법 및 절차)
   - 이번 개정으로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장애인들은 사는 곳에서 수월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구강진료실의 장비 기준 중 치과용 충전재인 아말감은 환자들이 선호하고 치아 보존에 더 효과적인 레진으로 대체되고,

   - 불소 도포법 중의 하나인 불소이온도입기는 트레이를 이용한 불소 겔 도포법이 가격경쟁력과 편리성으로 대중화되면서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아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에서 삭제하였다. 
    * 제16조의2제3항 관련 별표의 구강보건센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

□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들이 살던 지역 내에서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 등의 치과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기반이 강화되었다.”라면서

 ○ “이를 토대로 올해 지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설치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1-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17 제조일자 미표시 침출차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84
11016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통합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6 84
11015 건축사보 자격, 5년제→4년제·전문대 졸업자로 완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9 84
11014 식중독균 검출 ‘즉석조리식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30 84
11013 공사비에 누락된 법정경비는 계약 후라도 지급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5 84
11012 사이버 위협사고 발생에 대비해 머리 맞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84
11011 청년 취업난 해소 위해 신규 감리원 34세 이하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84
11010 고랭지배추 수급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1 84
11009 불법·불량 수입제품 통관단계에서 116만점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84
11008 어린이가 삼키고 질식할 우려 있는 WESTCOTT 지우개 판매중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0 84
11007 「각막염」환자,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0 84
11006 결혼중개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4 84
11005 ‘해외온라인쇼핑몰’ 결제 불만, 전년 동기 대비 6.5배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84
11004 홍콩 여행시, 홍콩독감 주의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3 84
11003 삼천리자전거㈜ 어린이용 자전거의 부품 무상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3 84
Board Pagination Prev 1 ...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