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하 ‘시행규칙’)을 1월 26일(목)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도지사가 장애인 구강 환자의 일반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보건소 외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 등으로 확대하였다. (제12조의4제2항)

     * 공공의료기관 230개소(’20년 12월 말 기준), 치과병원 236개소, 치과의원 1만 8,804개소(’22년 10월 27일 기준)

   - 현행「구강보건법」제15조의2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중앙센터)를 시·도지사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권역센터)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현재 중앙센터 1개소와 권역센터 14개소를 설치·운영 중이며, 일차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담당할 지역센터는 없어 설치·운영 추진이 요구되었다.

   - 그러나 현행법에서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장애인 치과 진료를 수행할 시설·인력이 부족한 보건소로 한정*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 제12조의4제2항(권역·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 기준·방법 및 절차)
   - 이번 개정으로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장애인들은 사는 곳에서 수월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구강진료실의 장비 기준 중 치과용 충전재인 아말감은 환자들이 선호하고 치아 보존에 더 효과적인 레진으로 대체되고,

   - 불소 도포법 중의 하나인 불소이온도입기는 트레이를 이용한 불소 겔 도포법이 가격경쟁력과 편리성으로 대중화되면서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아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에서 삭제하였다. 
    * 제16조의2제3항 관련 별표의 구강보건센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

□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들이 살던 지역 내에서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 등의 치과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기반이 강화되었다.”라면서

 ○ “이를 토대로 올해 지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설치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1-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30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5 15
11029 폭염에 온열질환자 급증, 70대 이상 20.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4 15
11028 보건복지부, 경로당 무더위쉼터 긴급 현장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7 15
11027 2023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15
11026 LG전자 휘센 제습기 물통, 파손 우려로 무상교체 확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1 15
11025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2 15
11024 5만 원 이하 공연·영화·스포츠 관람권을 허용되는 선물에 포함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환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3 15
11023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4 15
11022 법정 인증제품의 온라인 내 인증정보 표시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9 15
11021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9 15
11020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110만원 지급, 전년보다 10만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15
11019 확대되는 짐배송 서비스로 편리하게 여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0 15
11018 페트병을 다시 페트병으로… 투명페트병만 따로 모아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7 15
11017 금융앱 간편(고령자)모드 은행 이외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5 15
11016 ‘바로 이 목소리’,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0 15
Board Pagination Prev 1 ...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