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하 ‘시행규칙’)을 1월 26일(목)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도지사가 장애인 구강 환자의 일반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보건소 외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 등으로 확대하였다. (제12조의4제2항)

     * 공공의료기관 230개소(’20년 12월 말 기준), 치과병원 236개소, 치과의원 1만 8,804개소(’22년 10월 27일 기준)

   - 현행「구강보건법」제15조의2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중앙센터)를 시·도지사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권역센터)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현재 중앙센터 1개소와 권역센터 14개소를 설치·운영 중이며, 일차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담당할 지역센터는 없어 설치·운영 추진이 요구되었다.

   - 그러나 현행법에서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장애인 치과 진료를 수행할 시설·인력이 부족한 보건소로 한정*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 제12조의4제2항(권역·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 기준·방법 및 절차)
   - 이번 개정으로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장애인들은 사는 곳에서 수월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구강진료실의 장비 기준 중 치과용 충전재인 아말감은 환자들이 선호하고 치아 보존에 더 효과적인 레진으로 대체되고,

   - 불소 도포법 중의 하나인 불소이온도입기는 트레이를 이용한 불소 겔 도포법이 가격경쟁력과 편리성으로 대중화되면서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아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에서 삭제하였다. 
    * 제16조의2제3항 관련 별표의 구강보건센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

□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들이 살던 지역 내에서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 등의 치과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기반이 강화되었다.”라면서

 ○ “이를 토대로 올해 지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설치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3-01-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87 국내 판매 주류 20개 중 1개 제품만 영양성분 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2
12186 의료기기 임상시험 결과보고 이렇게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12
12185 수입중단 조치한 해외제조업소 정보공개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12
12184 연말연시 대비 케이크 제조.판매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12
12183 사회취약계층 빈발민원 해소... 생활 안정 제도개선 이뤄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7 12
12182 2020년 상반기 시행되는 주요 법령을 소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7 12
12181 올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 제공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6 12
12180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실조사」전국 동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6 12
12179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3 12
12178 2019년 4/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7 12
12177 청년에겐 일자리, 지역에는 활력을...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12
12176 취약지에서 운영 중인 분만산부인과의 운영난 덜어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12
12175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4 12
12174 청년에게 미래를, 지역에는 활력을 3월 4일부터 2020년도 1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 모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5 12
12173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5 12
Board Pagination Prev 1 ...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