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3개 부처 소관 28개 총리령·부령*의 일괄 정비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붙임] 실무경력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위한 정비 대상 총리령·부령 목록


□ 이번 정비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또는 자격 취득 시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지난 8월 12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32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과 같은 취지다.

    * 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관련 세부 실천과제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전임 및 외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가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까지 확대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ㅇ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인정된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ㅇ 실무경력을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사항도 있다. 지금까지는 소방기술자 자격 중 특급기술자 등급을 취득하려면 박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석사 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학사 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석사 학위 소지자는 7년 이상, 학사 학위 소지자는 11년 이상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해 관련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자격


< 개정안 주요 사례 내용 >

 

구분

실무경력 인정 범위(요건)

근거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사례

1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전임·외래 교수요원

사회복지 등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경력

사회복지 등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전·후 경력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사례

2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이공계 석사 학위

취득 후 경력

이공계 석사 학위

취득 전·후 경력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사례

3

소방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박사학위 3년 이상

좌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사학위 9년 이상

박사학위 7년 이상

박사학위 12년 이상

박사학위 11년 이상

 

□ 이 처장은 “이번 정비는 청년들의 채용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정부의 ‘희망·공정·참여’의 청년 3대 정책 기조에 따라 관련 법령 정비를 꾸준히 추진해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법제처 2022-1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46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 금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59
5145 변액보험을 쉽게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 동영상 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33
5144 ‘정부24’에서 어르신 일자리, 건강, 연금까지 한 번에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8 30
5143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8 55
5142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기간 6개월 연장 및 이라크내 신규사업 예외적 여권 사용 허용 지역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5 39
5141 여성가족부가 도와드립니다,아이가 행복한 부모역할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5 42
5140 겨울방학, 한국잡월드 새로운 직업체험 놓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49
5139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8종 인정사항 변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110
5138 어린이 해설사와 함께하는 대한제국 시간 여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30
5137 “약국 조제료 휴일·야간에 30% 비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59
5136 가맹거래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36
5135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44
5134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42
5133 금융꿀팁 200선 - (77)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39
5132 식품첨가물 분류체계, 새롭게 바뀝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34
Board Pagination Prev 1 ...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