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3개 부처 소관 28개 총리령·부령*의 일괄 정비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붙임] 실무경력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위한 정비 대상 총리령·부령 목록


□ 이번 정비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또는 자격 취득 시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지난 8월 12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32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과 같은 취지다.

    * 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관련 세부 실천과제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전임 및 외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가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까지 확대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ㅇ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인정된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ㅇ 실무경력을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사항도 있다. 지금까지는 소방기술자 자격 중 특급기술자 등급을 취득하려면 박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석사 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학사 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석사 학위 소지자는 7년 이상, 학사 학위 소지자는 11년 이상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해 관련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자격


< 개정안 주요 사례 내용 >

 

구분

실무경력 인정 범위(요건)

근거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사례

1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전임·외래 교수요원

사회복지 등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경력

사회복지 등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전·후 경력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사례

2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이공계 석사 학위

취득 후 경력

이공계 석사 학위

취득 전·후 경력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사례

3

소방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박사학위 3년 이상

좌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사학위 9년 이상

박사학위 7년 이상

박사학위 12년 이상

박사학위 11년 이상

 

□ 이 처장은 “이번 정비는 청년들의 채용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정부의 ‘희망·공정·참여’의 청년 3대 정책 기조에 따라 관련 법령 정비를 꾸준히 추진해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법제처 2022-12-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46 철도안전관리 수준, 4년 연속 향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11
1845 철도안전체계, 대폭 손질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7 113
1844 철도역사, 화재로부터 더 안전하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6 69
1843 철도예매 앱(코레일톡)으로 버스노선·환승정보까지 한 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52
1842 철도종사자 적성검사가 더 편리해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30 92
1841 철도종사자, 5년마다 적성검사 받아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7 153
1840 철도터널에서도 방송(DMB)·라디오(FM) 끊김 없이 보고 듣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49
1839 첨단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9 36
1838 첨벙, 캠핑, 건강, 사진 등 주제별 '여름 섬'으로 특별한 휴가 떠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2 50
1837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21
1836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으로 한의약 보장성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0 11
1835 첫만남이용권(출생아 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1 9
1834 청각장애인 여러분, 장애인연금 신청하고 혜택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95
1833 청각장애인, 인터넷뱅킹 시 ARS 인증 많아 금융서비스 이용 불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0 135
1832 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수화동영상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0 50
Board Pagination Prev 1 ...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