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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3개 부처 소관 28개 총리령·부령*의 일괄 정비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붙임] 실무경력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위한 정비 대상 총리령·부령 목록


□ 이번 정비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또는 자격 취득 시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지난 8월 12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32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과 같은 취지다.

    * 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관련 세부 실천과제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전임 및 외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가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력까지 확대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ㅇ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인정된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ㅇ 실무경력을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사항도 있다. 지금까지는 소방기술자 자격 중 특급기술자 등급을 취득하려면 박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석사 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학사 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석사 학위 소지자는 7년 이상, 학사 학위 소지자는 11년 이상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소방기술의 효율적인 활용과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해 관련 자격·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자격


< 개정안 주요 사례 내용 >

 

구분

실무경력 인정 범위(요건)

근거 법령

개정 전

개정 후

사례

1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전임·외래 교수요원

사회복지 등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경력

사회복지 등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전·후 경력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사례

2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이공계 석사 학위

취득 후 경력

이공계 석사 학위

취득 전·후 경력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사례

3

소방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박사학위 3년 이상

좌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사학위 9년 이상

박사학위 7년 이상

박사학위 12년 이상

박사학위 11년 이상

 

□ 이 처장은 “이번 정비는 청년들의 채용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정부의 ‘희망·공정·참여’의 청년 3대 정책 기조에 따라 관련 법령 정비를 꾸준히 추진해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법제처 2022-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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