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아동학대 외면하지 마세요”, 아동학대 신고 캠페인 본격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아동학대 외면하지 마세요’라는 슬로건 하에 아동학대 신고 캠페인을 4.9일부터 집중 실시한다.

 ○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사회가 ‘학대와 훈육’, ‘범죄와 사랑’을 구분하지 못함에 따라 우리사회가 학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구타의 흔적, 계절과 맞지 않는 복장, 장기간 결석 등 학대받는 아이들은 징후를 보인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 아동학대 신고(112) 참여를 통해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줄 것을 촉구할 것이라 밝혔다.

□ 4월 9일(토)부터 송출되는 TV광고는 학대받는 아이들의 징후*는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보내는 구조신호이며,

 ○ 학대 신고전화 참여를 통해 아이들의 구조신호에 응답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영상으로 구성된다.

    *옷으로 몸을 가리기, 구타의 흔적, 계절과 맞지 않는 복장, 집에 가기를 두려워하기, 장기간 결석 등
□ 또한, 아동학대 신고를 주저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4월 10일(일)부터는 “아동학대 신고는 엄마의 마음”, “아동학대 외면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담은 버스 배너광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부모교육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4월 8일(금)부터 배포한다.

 ○ 리플릿은 부모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작되었으며, 임신․출산 및 영유아기 육아정보와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정보 등을 담아 전국 보건소(254개소), 산부인과병·(의)원(1,358개소), 산후조리원(604개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 국민들 모두가 주변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학대가 의심되는 아이들을 발견시 즉시 신고함으로써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로, 정부는 지난 3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금년을 “아동학대 근절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2016-04-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840 아르헨티나산 식품용 밀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불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71
8839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 임금체불이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9 83
8838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인권과 근로환경 보호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21
8837 아르바이트 고충, ‘부당해고’ 늘고 ‘임금체불’ 줄어... ‘최저임금 위반’은 제자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2 46
8836 아동학대범죄 무혐의.무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제외한 지침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10
8835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여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겠습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8 260
8834 아동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대 판단 안 된 사례도 선제적으로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21
883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을 법원이 결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28
8832 아동학대 인천 어린이집,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실시 예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5 269
» 아동학대 외면하지 마세요, 아동학대 신고 캠페인 본격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125
8830 아동학대 신고 전년동기 대비 46%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0 88
8829 아동학대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9 19
8828 아동학대 대책(′16.3월) 1년,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인프라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7 58
8827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 자립수당 지급 근거 명확히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2 27
8826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4 7
Board Pagination Prev 1 ...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