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기술인 단체 정회원 가입을 이유로 기술자 자격증 발급 관련 민원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 ○○기술인 단체’(이하 단체정회원 가입을 조건으로 ○○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한 민원 처리 절차 관련 내부지침을 즉시 폐지할 것을 단체에 시정권고 했다.

 

 씨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기술자 자격증 발급을 단체에 신청했다단체는 ○○기술자 자격증 발급과 관련해 행정권한을 수탁받은 법인이다.

 

단체는 씨가 경력확인서 보완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단체 정회원 가입비 5만 원과 연회비 3만 원을 내지 않았다며 씨의 자격증 발급신청 민원을 접수하지 않았다.

 

이에 씨는 단체의 자격증 발급 절차를 시정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민원 처리와 관련 없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되고 민원 신청을 받았을 때는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또 관련 법령에 따르면○○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을 받으면 접수 후 신청서를 검토해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단체는 내부적으로 민원 처리 절차를 바꿔 자격증 발급 민원 신청이 있으면 접수하지 않고 보완서류 제출 및 회원가입 안내 메시지를 민원인에게 보냈다.

 

또 단체 정회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완서류를 제출했어도 씨와 같이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단체가 회원가입을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민원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발급 민원 처리 기간 및 절차를 임의로 변경했다고 보았다.

 

단체의 법인정관에는 회원 종류와 자격을 정회원·준회원·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도 정회원 가입을 강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비록 정회원 가입 없이는 단체의 운영관리가 어렵더라도 민원 처리와 관련 없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거부 또는 지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10-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19 금년 추석(10.3~5)부터 명절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40
4618 달걀 난각표시 위반 행위 행정처분 및 난각표시 의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39
4617 공업용 규산염 사용 액상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53
4616 촘촘한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금융채무 연체정보 연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41
4615 세계유산 김포 장릉에서 즐기는 자연 생태 체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48
4614 내년부터 희망하는 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시작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48
4613 공정위,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 건 심의속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53
4612 추석 연휴도‘아이돌봄 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1 36
4611 행정안전부, 9월 가뭄 예 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1 35
4610 지진 행동요령, 미리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1 34
4609 적절한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술한 의사의 과실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1 44
4608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 확대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1 57
4607 관수 3개 아스콘 및 레미콘 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1 82
4606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8 50
4605 추석연휴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8 40
Board Pagination Prev 1 ...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