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기술인 단체 정회원 가입을 이유로 기술자 자격증 발급 관련 민원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 ○○기술인 단체’(이하 단체정회원 가입을 조건으로 ○○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한 민원 처리 절차 관련 내부지침을 즉시 폐지할 것을 단체에 시정권고 했다.

 

 씨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기술자 자격증 발급을 단체에 신청했다단체는 ○○기술자 자격증 발급과 관련해 행정권한을 수탁받은 법인이다.

 

단체는 씨가 경력확인서 보완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단체 정회원 가입비 5만 원과 연회비 3만 원을 내지 않았다며 씨의 자격증 발급신청 민원을 접수하지 않았다.

 

이에 씨는 단체의 자격증 발급 절차를 시정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민원 처리와 관련 없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되고 민원 신청을 받았을 때는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또 관련 법령에 따르면○○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을 받으면 접수 후 신청서를 검토해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단체는 내부적으로 민원 처리 절차를 바꿔 자격증 발급 민원 신청이 있으면 접수하지 않고 보완서류 제출 및 회원가입 안내 메시지를 민원인에게 보냈다.

 

또 단체 정회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완서류를 제출했어도 씨와 같이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단체가 회원가입을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민원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발급 민원 처리 기간 및 절차를 임의로 변경했다고 보았다.

 

단체의 법인정관에는 회원 종류와 자격을 정회원·준회원·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도 정회원 가입을 강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비록 정회원 가입 없이는 단체의 운영관리가 어렵더라도 민원 처리와 관련 없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거부 또는 지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10-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국민권익위, “회원가입 안 했다고 기술자 자격증 발급 거부·지연하면 안 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4 56
11838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4 62
11837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1 69
11836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호박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1 78
11835 금융감독원, 악성루머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단속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1 57
11834 노후생활지원부터 내차관리까지 「정부24」 통합 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0 68
11833 일부 손소독티슈 유효성분 함량 관리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0 65
11832 드론으로 편의점 용품 배송 받는다... 드론 배송서비스 시대 개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9 72
11831 화상 우려가 있는 오라이트 사 손전등, 자발적 시정조치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9 89
11830 실시간 소득파악(RTI) 모바일 서비스 전면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9 63
11829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9 68
11828 냉장고, 저장온도성능·에너지소비량·보습률 등 품질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8 72
11827 리딩방 불공정거래 혐의 집중 조사 및 투자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8 79
11826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금융투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8 51
11825 교통안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민간검사소 집중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7 70
Board Pagination Prev 1 ...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