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기술인 단체 정회원 가입을 이유로 기술자 자격증 발급 관련 민원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 ○○기술인 단체’(이하 단체정회원 가입을 조건으로 ○○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한 민원 처리 절차 관련 내부지침을 즉시 폐지할 것을 단체에 시정권고 했다.

 

 씨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기술자 자격증 발급을 단체에 신청했다단체는 ○○기술자 자격증 발급과 관련해 행정권한을 수탁받은 법인이다.

 

단체는 씨가 경력확인서 보완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단체 정회원 가입비 5만 원과 연회비 3만 원을 내지 않았다며 씨의 자격증 발급신청 민원을 접수하지 않았다.

 

이에 씨는 단체의 자격증 발급 절차를 시정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민원 처리와 관련 없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되고 민원 신청을 받았을 때는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또 관련 법령에 따르면○○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을 받으면 접수 후 신청서를 검토해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단체는 내부적으로 민원 처리 절차를 바꿔 자격증 발급 민원 신청이 있으면 접수하지 않고 보완서류 제출 및 회원가입 안내 메시지를 민원인에게 보냈다.

 

또 단체 정회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완서류를 제출했어도 씨와 같이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단체가 회원가입을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민원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발급 민원 처리 기간 및 절차를 임의로 변경했다고 보았다.

 

단체의 법인정관에는 회원 종류와 자격을 정회원·준회원·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도 정회원 가입을 강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비록 정회원 가입 없이는 단체의 운영관리가 어렵더라도 민원 처리와 관련 없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거부 또는 지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10-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53 국민권익위, 장애인 행정서비스 확대·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7 31
4552 국민권익위, 자동차 개방형 지붕(팝업 루프)과 취침시설의 판단기준 명확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5 17
4551 국민권익위, 입시비리·근로강요 등 신규 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4 37
4550 국민권익위, 임차인 재산권 보호 강화 제도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9
4549 국민권익위, 이동전화로 공공기관 상담 전화 이용할 땐 ‘음성전화’ 요금 적용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8 16
4548 국민권익위,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 위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14
4547 국민권익위, 옥내소화전 쉽게 사용토록 설비함 안에 사용법 부착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11
4546 국민권익위, 오피스텔 분양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유의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11
4545 국민권익위, 오늘부터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7 10
4544 국민권익위, 여학생 바지교복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4 13
4543 국민권익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 해소 방안을 마련하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1 11
4542 국민권익위, 수능 앞두고 코로나19 방역대책 등 시험장 운영 관련 민원예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9
4541 국민권익위,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 화재복구 손해배상 ‘전액 청구’는 부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1 6
4540 국민권익위,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증원 “안심하고 공익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11
4539 국민권익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1일 3회 제한은‘주민참여형’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42
Board Pagination Prev 1 ...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