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기술인 단체 정회원 가입을 이유로 기술자 자격증 발급 관련 민원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 ○○기술인 단체’(이하 단체정회원 가입을 조건으로 ○○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한 민원 처리 절차 관련 내부지침을 즉시 폐지할 것을 단체에 시정권고 했다.

 

 씨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기술자 자격증 발급을 단체에 신청했다단체는 ○○기술자 자격증 발급과 관련해 행정권한을 수탁받은 법인이다.

 

단체는 씨가 경력확인서 보완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단체 정회원 가입비 5만 원과 연회비 3만 원을 내지 않았다며 씨의 자격증 발급신청 민원을 접수하지 않았다.

 

이에 씨는 단체의 자격증 발급 절차를 시정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민원 처리와 관련 없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되고 민원 신청을 받았을 때는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또 관련 법령에 따르면○○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을 받으면 접수 후 신청서를 검토해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단체는 내부적으로 민원 처리 절차를 바꿔 자격증 발급 민원 신청이 있으면 접수하지 않고 보완서류 제출 및 회원가입 안내 메시지를 민원인에게 보냈다.

 

또 단체 정회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완서류를 제출했어도 씨와 같이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단체가 회원가입을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민원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발급 민원 처리 기간 및 절차를 임의로 변경했다고 보았다.

 

단체의 법인정관에는 회원 종류와 자격을 정회원·준회원·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도 정회원 가입을 강제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비록 정회원 가입 없이는 단체의 운영관리가 어렵더라도 민원 처리와 관련 없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거부 또는 지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10-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58 가계대출 관행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소비자권익도 제고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93
1957 설 명절엔 "안전한 먹거리 OK! 부적절한 선물수수 NO!"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88
1956 부당 광고로 조합원 모집한 지역주택조합 제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10
1955 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조정 처리 건수 1만건 돌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93
1954 식용곤충, 모든 영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 식품원료로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81
1953 납 기준초과 검출 '고구마줄기' 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79
1952 유통기한 표시기준 위반 식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10
1951 ‘겨울 수확 체험하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선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02
1950 3월 취학예정 어린이, 예방접종 마치고 입학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87
1949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에 살 수 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89
1948 2015년 전국 땅값 2.40% 상승, 거래량은 ‘06년 이후 최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02
1947 결함신차 교환·환불 가능해지고 카셰어링 주차장 확대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74
1946 '15년 항공여객 8,941만 명 기록, 역대 최고실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300
1945 어린이제품 및 10대 중점관리대상품목에 대한 불법·불량제품 조사강화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77
1944 “해외직구·핀테크 등 신 유형 소비자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권익 강화” 중점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84
Board Pagination Prev 1 ...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