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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법인사업자 58만 명1025()까지 202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 명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25()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216,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천만 원 미만

(지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태풍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17만 명)예정고지직권 제외하여 세정지원합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매출감소개인사업자(14만 명),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3만 명)에게는 예정고지를 제외하니, ’231월에 금년 하반기 실적을 확정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포항시, 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또한,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등이 1021()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 법정지급기한(11.9.)보다 앞당겨서 1031()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상: 매출액 1,500억 원 이하[’2210월 확대]이고,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안내)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최대한 제공합니다.

* (’212기 예정) 59, 18.5만 명 (’222기 예정) 61, 20만 명(8%)



[ 국세청 2022-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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