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법인사업자 58만 명은 10월 25일(화)까지 202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월 25일(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22년1월∼6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지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태풍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17만 명)의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하여 세정지원합니다.
○①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14만 명), ②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3만 명)에게는 예정고지를 제외하니, ’23년 1월에 금년 하반기 실적을 확정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포항시, 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또한,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등이 10월 21일(금)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11.9.)보다 앞당겨서 10월 31일(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상: 매출액 1,500억 원 이하[’22년 10월 확대]이고,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안내)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21년 2기 예정) 59종, 18.5만 명 → (’22년 2기 예정) 61종, 20만 명(8%↑)
[ 국세청 2022-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