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4일간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생각함(epeople.go.kr/idea)을 통해 진행되며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조사 결과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을 인정한 이후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 140만 명 넘는 인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지만여전히 이러한 법이 존재하는지 모르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어디에서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제도의 발전방안을 만들고자 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은 연명의료 중단 등의 뜻을 사전에 작성해 등록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이를 작성하는 장소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에 참여하거나 가족들에게 권유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임종기환자 외에 말기** 환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 등으로 이루어졌다.

 

임종기 :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

** 말기 :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상태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연명의료와 관련한 사항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이다.”라며,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조사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9-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59 기부정보 접근성은 높아지고, 모집등록은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8 18
5158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 투명성 제고 기반 마련 「기부금품법」 개정안 국회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0 14
5157 기부금품, 상세한 사용 내역 투명하게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9 8
5156 기록적 폭우에 풍수해보험 역할 톡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9 7
5155 기록의 모든 것, 이제부터는 영상으로 만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6 44
5154 기대수명 83.6년 등 한국 보건의료 수준 양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5 19
5153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표현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5 10
5152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로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맞는 프리미엄 화장품 육성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2 116
5151 기능성(흡습속건) 티셔츠, 저렴한 제품도 기능성 양호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6 28
5150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다릅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3 17
5149 기능성 티셔츠 비교정보 생산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3 77
5148 기능성 이너웨어(티셔츠), 흡수성 등 기능성이 대체로 우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5 18
5147 기내용 캐리어, 제품에 따라 내구성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66
5146 기기 오작동으로 잠수사 위해 우려 있는 잠수용 컴퓨터 제품회수 및 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31 306
5145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30 54
Board Pagination Prev 1 ...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