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4일간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생각함(epeople.go.kr/idea)을 통해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지난 2009년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을 인정한 이후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 140만 명 넘는 인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지만, 여전히 이러한 법이 존재하는지 모르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어디에서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제도의 발전방안을 만들고자 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 이번 설문은 ▴연명의료 중단 등의 뜻을 사전에 작성해 등록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이를 작성하는 장소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에 참여하거나 가족들에게 권유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임종기* 환자 외에 말기** 환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 등으로 이루어졌다.
* 임종기 :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
** 말기 :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상태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연명의료와 관련한 사항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이다.”라며,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조사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