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4일간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생각함(epeople.go.kr/idea)을 통해 진행되며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조사 결과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을 인정한 이후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 140만 명 넘는 인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지만여전히 이러한 법이 존재하는지 모르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어디에서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제도의 발전방안을 만들고자 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은 연명의료 중단 등의 뜻을 사전에 작성해 등록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이를 작성하는 장소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에 참여하거나 가족들에게 권유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임종기환자 외에 말기** 환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 등으로 이루어졌다.

 

임종기 :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

** 말기 :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상태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연명의료와 관련한 사항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이다.”라며,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조사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9-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284 여름 휴가철 위험 신고는「안전신문고」로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24
9283 여름 휴가철 위생별 맛집을 이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8 19
9282 여름 휴가철 안전 위협요소 집중 신고기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5 49
9281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6 10
9280 여름 휴가철 깨끗한 피서지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7 22
9279 여름 휴가철 건강정보 앱으로 가족건강 챙기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8 83
9278 여름 하천레저 ‘홍수알리미’ 로 안전 챙기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8 83
9277 여름 피서지로 찾아가는 ‘7월 문화가 있는 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15
9276 여름 감기로 착각한 ‘바이러스 수막염’, 60%가 10세 미만 아동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6 102
9275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알려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1 11
9274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마트시티를 보여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5 40
9273 여러분도 안전한 헌혈에 동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3 49
9272 여권정보 잘못 입력해서 비행기 못 타는 불편이 없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17
9271 여권에 작은 메모나 기념도장 찍으면 재발급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62
9270 여권신청, 7월 1일부터 더욱 간편해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30 87
Board Pagination Prev 1 ...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