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4일간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생각함(epeople.go.kr/idea)을 통해 진행되며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조사 결과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을 인정한 이후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 140만 명 넘는 인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지만여전히 이러한 법이 존재하는지 모르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어디에서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제도의 발전방안을 만들고자 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은 연명의료 중단 등의 뜻을 사전에 작성해 등록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이를 작성하는 장소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에 참여하거나 가족들에게 권유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임종기환자 외에 말기** 환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 등으로 이루어졌다.

 

임종기 :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

** 말기 :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상태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연명의료와 관련한 사항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이다.”라며,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조사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9-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035 국민권익위, “실수로 폐업신고해 영업권 잃었다면 구제해야”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3 24
9034 숙박시설 내 장애인 객실 수 부족하고 편의시설도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3 24
903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24
9032 '마약류 도우미 서한'으로 마약류 처방량 감소 효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7 24
9031 수입 건강기능식품, 무엇을 많이 먹을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5 24
903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5 24
9029 음식점 설치류 및 해충 유입방지 시설기준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9 24
9028 무신고 수입산 탐침온도계 등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0 24
9027 코로나 우울? 카톡 상담으로 마음 방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5 24
9026 정부, 3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9 24
9025 ‘국민행복카드’하나로 임신·출산부터 보육료까지 17종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4 24
9024 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5 24
9023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6 24
9022 주민등록증 변경사항 정부24에 접속해 재발급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8 24
9021 한국 국적의 아동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9 24
Board Pagination Prev 1 ...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