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안)」 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척제, 일회용 종이컵‧숟가락‧젓가락,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을 3월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요 입법 내용은 ▲위생용품 범위 구체화 ▲위생처리업 명칭 변경 및 시설기준 현실화 ▲품목별 적정한 표시 ▲자가품질검사 주기 탄력적 운영 등이다.
○ 위생용품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앞으로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기타 위생용품(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이쑤시개, 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 위생용품 영업의 종류 중 ‘위생처리업’ 명칭을 ‘위생물수건업’으로 변경하고, 현재 사용이 불필요한 고가 장비는 시설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 위생용품 관련 업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위생용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낱개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하였던 표시기준을 위생용품 품목별로 적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위생용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품목별로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참고로 이번 입법예고안은 보건복지부 소관「공중위생법」이 지난 1999년 폐지됨에 따라 위생용품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내 협의를 통해 추진되었다.

□ 식약처는 이번 입법을 통해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위생용품을 믿고 사용하고 관련 업계에서도 그간 현실에 맞지 않았던 규제가 적극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 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 및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3-1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27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7 93
2226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30 93
2225 식약처,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3 93
2224 유산소 신체활동과 저항성운동(근력운동)의 병행으로 고혈압 발생 위험을 44%까지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6 93
2223 고가(高價)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低價)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7 93
2222 설 명절·입학·졸업...가정 대소사 많은 3월 ‘주부 스트레스’ 주의보, 심하면 ‘신체형 장애’까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3 94
2221 올해도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안심 농사 지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4 94
2220 농식품부, 맞춤형 한우개량 서비스 시작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5 94
2219 크라이슬러, 전기배선 및 에어백 결함으로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94
2218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개선으로 한꺼번에 내는 부담 완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94
2217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1 94
2216 수영복 비교정보 생산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1 94
2215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94
2214 롯데네슬레코리아㈜, 사은품 보온병 대체상품으로 교환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94
2213 “의사에게 약물 부작용 설명? 복약지도는 약사 책임” 기사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 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30 94
Board Pagination Prev 1 ...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