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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라도 근로자에 해당되면 체당금 지급해야
중앙행심위, “근로실태 확인해 근로자 여부 판단해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A씨를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재결했다.
 
* 체당금(替當金)이란 회사가 도산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가 도산한 경우「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제1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민법」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A씨는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에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근무하다 회사가 도산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이하 고용노동청)에 체당금 지급대상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고용노동청은 등기이사인 A씨의 경우「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처분했다.
 
이에 A씨는 “형식적으로만 등기이사일 뿐 실제로는 생산 분야에서 일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라며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고용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사내이사라 하더라도 ▲ 실제로 생산 분야에서 일해 왔고 ▲ 고용보험에 가입해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령한 점, ▲ 실제 회사 경영과 관련된 결재선상에 있지 않은 점, ▲ 보수 수준이 전체 직원 중 중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의 근로실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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