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개성공단 근로자 6개월간 건강보험료 경감
-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개정․시행  -

□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더 이상 개성에서 근로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간 50% 경감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의료기관 이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하고, 개성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경감을 중단해 왔었다.

 ○ 고시가 개정․시행되면,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해당 입주기업의 국내 소재지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해당 입주기업에서 실직하여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2월분 보험료부터 7월분 보험료까지는 계속해서 경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복지부는 근로자의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공단의 확인*을 통해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공단은 사업장에 해당 근로자 개성 근무여부 등 확인 후 지원대상 확정

□ 개정된 고시와 별도로, 1년 이상 해당 입주기업의 직장가입자였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는, 현행 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최대 2년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전체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보험료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다.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실직한 다음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 예 : 해당기업에서 실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이 4월 30일이고 납부기한이 5월 10일이면 7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함

□ 건강보험료 경감 외에도, 2월분부터 7월분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연체금 징수를 면제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조치도 함께 실시된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 대책반」에서 논의된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하면서

 ○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개성공단 근로자 대상별 건보료 경감방안
별첨 :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

 

[보건복지부 2016-03-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83 2015년 일용직근로자 39만명 국민연금 신규 가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276
2182 대한민국 전자정부, 동유럽 진출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295
2181 저비용항공사의 지연·결항 승객관리 개선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186
2180 사망·중병 고려 없는 위약금 규정 등 ‘실버타운’ 거래조건 개선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165
2179 한국소비자원, 운항지연 항공사 상대 집단분쟁 소송지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184
2178 등기이사라도 근로자에 해당되면 체당금 지급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62
2177 외환스왑 관련 외국계은행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95
» 개성공단 근로자 6개월간 건강보험료 경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281
2175 최중증 장애인도 활동보조인 찾기 쉬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96
217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45
2173 인터넷강의, 계약해지 관련 피해 다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35
2172 ISA 출시 첫날 가입 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43
2171 약학대학 편입학 전형 더욱 투명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217
2170 농관원, 국내산 신선농산물 對인도네시아 수출 지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45
2169 12개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379
Board Pagination Prev 1 ...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