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개성공단 근로자 6개월간 건강보험료 경감
-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개정․시행  -

□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더 이상 개성에서 근로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간 50% 경감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의료기관 이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하고, 개성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경감을 중단해 왔었다.

 ○ 고시가 개정․시행되면,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해당 입주기업의 국내 소재지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해당 입주기업에서 실직하여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2월분 보험료부터 7월분 보험료까지는 계속해서 경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복지부는 근로자의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공단의 확인*을 통해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공단은 사업장에 해당 근로자 개성 근무여부 등 확인 후 지원대상 확정

□ 개정된 고시와 별도로, 1년 이상 해당 입주기업의 직장가입자였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는, 현행 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최대 2년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전체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보험료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다.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실직한 다음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 예 : 해당기업에서 실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이 4월 30일이고 납부기한이 5월 10일이면 7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함

□ 건강보험료 경감 외에도, 2월분부터 7월분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연체금 징수를 면제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조치도 함께 실시된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 대책반」에서 논의된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하면서

 ○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개성공단 근로자 대상별 건보료 경감방안
별첨 :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

 

[보건복지부 2016-03-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484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늘어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6 31
10483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6 13
10482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 홍보 문구, 국민이 직접 뽑아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4 12
10481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찰분야 생활민원 해결 사례” 공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4 25
10480 셀프빨래방 이용 시 세탁물 훼손·오염 주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4 17
10479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다한증 치료제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4 19
10478 휴가철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 적극 동참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4 72
10477 2020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4 11
10476 전국 75,083호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등 입주자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3 31
10475 2021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3 11
10474 인공임신중절, 의사에게 교육·상담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3 23
10473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2 37
10472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2 13
10471 민권익위, “법인의 지점이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 사업장으로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2 10
10470 행안부 “안전한-티브이(TV)”, ‘안전한 여름방학 보내기’ 온라인 행사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2 14
Board Pagination Prev 1 ...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