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개성공단 근로자 6개월간 건강보험료 경감
-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개정․시행  -

□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더 이상 개성에서 근로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간 50% 경감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의료기관 이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하고, 개성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경감을 중단해 왔었다.

 ○ 고시가 개정․시행되면,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해당 입주기업의 국내 소재지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해당 입주기업에서 실직하여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2월분 보험료부터 7월분 보험료까지는 계속해서 경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복지부는 근로자의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공단의 확인*을 통해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공단은 사업장에 해당 근로자 개성 근무여부 등 확인 후 지원대상 확정

□ 개정된 고시와 별도로, 1년 이상 해당 입주기업의 직장가입자였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는, 현행 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최대 2년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전체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보험료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다.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실직한 다음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 예 : 해당기업에서 실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이 4월 30일이고 납부기한이 5월 10일이면 7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함

□ 건강보험료 경감 외에도, 2월분부터 7월분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연체금 징수를 면제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조치도 함께 실시된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 대책반」에서 논의된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하면서

 ○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개성공단 근로자 대상별 건보료 경감방안
별첨 :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

 

[보건복지부 2016-03-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20 벤조피렌 초과 검출 산초기름(식용유지류)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91
2319 2016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으로 상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91
2318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91
2317 리츠(REITs) 투자 정보를 온라인에서 한 눈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91
2316 국내 유통 반려동물 수입사료 검사결과 안전한 수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91
2315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7 91
2314 저비용 항공사 안전의 기틀을 다시 세운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91
2313 술 품질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준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2 91
2312 발렌타인데이 대비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점검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1 91
2311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전파 예방을 위한 강화된 권고안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5 91
2310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91
2309 품질 불량 지퍼백 제품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참고자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91
2308 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인상 철회 촉구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1 91
2307 대형마트3사, 옥시제품 전매장에서 철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2 91
2306 2015년 건강보험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4 91
Board Pagination Prev 1 ...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