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개성공단 근로자 6개월간 건강보험료 경감
-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개정․시행  -

□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더 이상 개성에서 근로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간 50% 경감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의료기관 이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하고, 개성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경감을 중단해 왔었다.

 ○ 고시가 개정․시행되면,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해당 입주기업의 국내 소재지로 근무지를 옮기거나, 해당 입주기업에서 실직하여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2월분 보험료부터 7월분 보험료까지는 계속해서 경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복지부는 근로자의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공단의 확인*을 통해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공단은 사업장에 해당 근로자 개성 근무여부 등 확인 후 지원대상 확정

□ 개정된 고시와 별도로, 1년 이상 해당 입주기업의 직장가입자였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는, 현행 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최대 2년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전체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보험료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다.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실직한 다음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 예 : 해당기업에서 실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이 4월 30일이고 납부기한이 5월 10일이면 7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함

□ 건강보험료 경감 외에도, 2월분부터 7월분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연체금 징수를 면제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조치도 함께 실시된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 대책반」에서 논의된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하면서

 ○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개성공단 근로자 대상별 건보료 경감방안
별첨 :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

 

[보건복지부 2016-03-1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55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무독성·무해 등 금지된 표현 사용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4 41
3454 일부 소스류 제품, 나트륨 과다섭취 우려돼 저감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0 25
3453 일부 손소독티슈 유효성분 함량 관리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0 32
3452 일부 수유쿠션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1 15
3451 일부 수입 냉동과일제품, 대장균군 기준 초과 검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7 119
3450 일부 수입 캐릭터 연필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자발적 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4 19
3449 일부 스키용 안전모, 충격흡수성·내관통성 안전기준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8 11
3448 일부 아보카도 오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표현 사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30 15
3447 일부 어린이 비옷ㆍ장화에서 프탈레이트 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5 73
3446 일부 어린이 비옷ㆍ장화에서 프탈레이트 검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1 74
3445 일부 어린이 헤드셋,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 초과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46
3444 일부 온라인 판매 훈제연어에서 리스테리아균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7 27
3443 일부 욕실·화장실 미끄럼방지 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0 6
3442 일부 이유식,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이 실제와 달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7 6
3441 일부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해도 재활용되지 않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36
Board Pagination Prev 1 ...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