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면적까지 포함시켜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다면 부과제척기간에 상관없이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는데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줄 것을 과세관청에 의견표명 했다.

 

 씨는 2005년 조부로부터 토지 지분 50%(3,554)를 증여받았는데 실수로 토지 전부(7,108)를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해 5,500여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후 씨는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과다 납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씨는 ○○세무서장에게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세무서장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 환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씨는 증여세를 과다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돼 있다.

 

 국민권익위는 토지 증여 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사실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사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이 아닌 면적까지 포함해 증여세를 결정한 행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또 부과제척기간의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행위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씨가 토지를 증여받고 소유권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해 과세관청이 증여세 환급을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의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으로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확실하다면 과세관청 스스로 오류를 시정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해야 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억울한 사정이 시정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3-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90 공동육아나눔터, 다양한 돌봄유형을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0 29
5389 식약처, 중금속 안티몬 기준 위반 화장품 회수.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0 33
5388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9 55
5387 국립중앙과학관, 무료 어린이과학놀이터 개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9 49
5386 납 기준 초과 검출 ‘과.채주스’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9 30
5385 “아이가 보내는 위기신호, 빅데이터로 찾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9 37
5384 청명(淸明)의 밤에 다시 찾아온 창덕궁 달빛기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9 40
5383 내게 꼭 맞는「교육지원」혜택, 이렇게 검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9 28
5382 새일센터, 올해 경력단절여성 1만 5천명 대상 774개 무료 직업훈련과정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6 37
5381 필립스코리아 저출력심장충격기 안전사용 안내 및 점검 지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6 57
5380 어린이 정서 저해 ‘담배모양 사탕’ 유통.판매업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6 44
5379 중증 폐질환 환자의 폐 이식 기회 대폭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6 59
5378 일상생활 속에 스며든 보험사기, 알아야 예방할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6 34
5377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방법이 다양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6 28
5376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개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5 31
Board Pagination Prev 1 ...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