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면적까지 포함시켜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다면 부과제척기간에 상관없이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는데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줄 것을 과세관청에 의견표명 했다.

 

 씨는 2005년 조부로부터 토지 지분 50%(3,554)를 증여받았는데 실수로 토지 전부(7,108)를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해 5,500여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후 씨는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과다 납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씨는 ○○세무서장에게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세무서장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 환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씨는 증여세를 과다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돼 있다.

 

 국민권익위는 토지 증여 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사실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사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이 아닌 면적까지 포함해 증여세를 결정한 행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또 부과제척기간의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행위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씨가 토지를 증여받고 소유권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해 과세관청이 증여세 환급을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의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으로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확실하다면 과세관청 스스로 오류를 시정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해야 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억울한 사정이 시정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3-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185 LG전자㈜ 빌트인 듀얼 냉온정수기, 자발적 사용 중지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0 66
11184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국가지원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0 58
11183 재택치료 중 아이가 아프면 이렇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0 64
11182 현대·기아·스텔란티스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0 69
11181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참기름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8 85
11180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8 82
11179 환경피해 배상수준 대폭 강화, 현실적인 피해 구제 기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7 127
11178 2022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94
11177 코로나19 소아 확진자 의료이용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98
11176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3.5~3.2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83
11175 르노삼성·아우디·혼다·야마하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69
» “증여세 중대·명백하게 잘못 부과했다면 기간 상관없이 환급해 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91
11173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고용보험추가 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67
11172 "과속운전 꼼짝 마” 3월부터 암행순찰차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 본격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146
11171 3월 5일부터 국민비서로 재택치료자 맞춤형 안내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3 76
Board Pagination Prev 1 ...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