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면적까지 포함시켜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다면 부과제척기간에 상관없이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는데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줄 것을 과세관청에 의견표명 했다.

 

 씨는 2005년 조부로부터 토지 지분 50%(3,554)를 증여받았는데 실수로 토지 전부(7,108)를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해 5,500여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후 씨는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과다 납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씨는 ○○세무서장에게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세무서장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 환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씨는 증여세를 과다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돼 있다.

 

 국민권익위는 토지 증여 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사실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사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이 아닌 면적까지 포함해 증여세를 결정한 행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또 부과제척기간의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행위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씨가 토지를 증여받고 소유권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해 과세관청이 증여세 환급을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의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으로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확실하다면 과세관청 스스로 오류를 시정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해야 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억울한 사정이 시정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3-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252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0 11
11251 식품 중 헥사클로로부타디엔(HCBD) 안전한 수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0 11
11250 나트륨 줄이는 방법! 실천음식점을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0 19
11249 해물찜 속 미더덕이 오만둥이였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0 19
11248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5.6%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0 13
11247 한국인 평균 키 40년 전보다 남 6.4cm, 여 5.3cm 커졌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0 18
11246 31일부터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0 13
11245 “사유지를 공원으로 무단 사용하면서 사용료 내지 않는 것은 부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0 15
11244 나의 행정정보 조회내역, 간편하게 알림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9 33
11243 코로나19 발생 이후, 섬유제품·세탁분쟁 감소 추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9 38
11242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9 33
11241 3월 31일 경부선 고속철도 서대구역 개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9 34
11240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9 40
11239 탄소중립 실천 이끌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33
11238 생활 속 불편한 민원, 국민과 함께 고쳐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8 37
Board Pagination Prev 1 ...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