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면적까지 포함시켜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다면 부과제척기간에 상관없이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는데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줄 것을 과세관청에 의견표명 했다.

 

 씨는 2005년 조부로부터 토지 지분 50%(3,554)를 증여받았는데 실수로 토지 전부(7,108)를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해 5,500여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후 씨는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과다 납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씨는 ○○세무서장에게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세무서장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 환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씨는 증여세를 과다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돼 있다.

 

 국민권익위는 토지 증여 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사실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사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이 아닌 면적까지 포함해 증여세를 결정한 행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또 부과제척기간의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행위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씨가 토지를 증여받고 소유권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해 과세관청이 증여세 환급을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의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으로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확실하다면 과세관청 스스로 오류를 시정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해야 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억울한 사정이 시정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3-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39 “위험한 하이패스 차로 변경 때문에 사고 날 뻔 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88
11338 치료보다 예방접종! 어린이는 12세까지, 어르신은 만 75세 이상부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0월 2일 본격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2 88
11337 서울~강릉 KTX 올해말 개통, 114분 소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1 88
11336 화장품, 자동차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개인정보 현장점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0 88
11335 [보도자료] 전기용품, 주방용품 및 어린이제품 45개업체 47개제품 리콜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0 88
11334 학교에 주민등록등.초본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88
11333 개인사업자 대출금리 비교공시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88
11332 '개인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8 88
11331 젊어지는 자궁경부암, 선제적 예방이 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7 88
11330 채무상환요구를 가족에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3 88
11329 개인 대출 14일이내 상환 수수료 없이 취소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88
11328 롯데마트, 과일야채 세제 자발적 회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6 88
11327 '17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0 88
11326 감기에 항생제 필요 없다! 5년 후에는 감기 항생제 처방, 절반 수준으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2 88
11325 본인부담상한액 넘는 의료비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려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9 88
Board Pagination Prev 1 ...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