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면적까지 포함시켜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다면 부과제척기간에 상관없이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는데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줄 것을 과세관청에 의견표명 했다.

 

 씨는 2005년 조부로부터 토지 지분 50%(3,554)를 증여받았는데 실수로 토지 전부(7,108)를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해 5,500여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후 씨는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과다 납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씨는 ○○세무서장에게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세무서장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 환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씨는 증여세를 과다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돼 있다.

 

 국민권익위는 토지 증여 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사실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사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이 아닌 면적까지 포함해 증여세를 결정한 행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또 부과제척기간의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행위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씨가 토지를 증여받고 소유권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해 과세관청이 증여세 환급을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의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으로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확실하다면 과세관청 스스로 오류를 시정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해야 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억울한 사정이 시정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3-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277 크림 과자, 고춧가루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2 88
11276 노숙인,쪽방주민 혹서기 보호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1 88
11275 키즈카페, 안전관리 강화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8
11274 이제 집에서도 공무원과 PC 영상으로 민원상담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88
11273 아동학대 신고 전년동기 대비 46%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0 88
11272 축산물 허위표시.과대광고 행위 단속 사전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88
11271 설 명절엔 "안전한 먹거리 OK! 부적절한 선물수수 NO!"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88
11270 그들은 도움의 신호를 보냈지만 우리는 알지 못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7 88
11269 자동차 등록대수, 2천1백만 대 육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8 88
11268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된 수입 '활꼬막(새꼬막)’ 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8 88
11267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응형⇒예방형’ 으로 전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88
11266 어린이집 CCTV 설치율 99.9%, 아동학대 사전예방 기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88
11265 택시 승차거부, 연말 심야시간대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1 88
11264 국립공원 시설사용료 미환불금 찾아 가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0 88
11263 수입과자 영양성분 표시 관리 강화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9 88
Board Pagination Prev 1 ...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