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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공급 및 정부 3.0 가치 실현을 위해 2015년도 농지, 농업용수, 비료에 대한 유해물질 오염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밝혔다.
재배환경 441건을 조사한 결과 농지·농업용수는 잔류농약과 중금속이 기준치 이내로 검출되어 모두 적합이었고, 비료는 193건 중 17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부적합이 발생되었다.
농관원은 2011년부터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생산에 이용되는 재배환경(농지, 농업용수, 비료)에 대하여 잔류농약 및 중금속 잔류조사를 실시하여, 유해물질이 최종산물인 농산물에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여 왔다.
’15년도의 경우 농산물 재배환경 441건(농지 199, 농업용수 49, 비료 193) 중 농지 및 용수에서는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비료 17건(보통비료 2, 부산물비료 15)에서는 비료공정규격에 위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적용 기준 : 농지(토양환경보전법), 용수(환경정책기본법 및 지하수의 수질기준), 비료(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제6조(농약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원료를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의 기준에 위반
또한, 중금속의 경우 중금속 오염 개연성이 높은 지역의 농지 및 농업용수 250건(농지 200, 농업용수 50)에 대해 중금속 8성분(농지 8, 농업용수 5)*을 조사한 결과 모두 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되어 농산물 재배에는 안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 관리대상 중금속 : 농지 8성분(카드뮴,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구리, 니켈, 아연), 농업용수 5성분(카드뮴,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 허용기준

농관원은 2016년에도 농지·농업용수 및 비료 등 재배환경에 대하여 유해물질 잔류조사를 계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16년 조사계획: 잔류농약 및 중금속 각 300건
(농지 100, 농업용수 100, 비료 100)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앞으로도 농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전 예방적인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재배환경의 유해물질 잔류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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