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공급 및 정부 3.0 가치 실현을 위해 2015년도 농지, 농업용수, 비료에 대한 유해물질 오염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밝혔다.
재배환경 441건을 조사한 결과 농지·농업용수는 잔류농약과 중금속이 기준치 이내로 검출되어 모두 적합이었고, 비료는 193건 중 17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부적합이 발생되었다.
농관원은 2011년부터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생산에 이용되는 재배환경(농지, 농업용수, 비료)에 대하여 잔류농약 및 중금속 잔류조사를 실시하여, 유해물질이 최종산물인 농산물에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여 왔다.
’15년도의 경우 농산물 재배환경 441건(농지 199, 농업용수 49, 비료 193) 중 농지 및 용수에서는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비료 17건(보통비료 2, 부산물비료 15)에서는 비료공정규격에 위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적용 기준 : 농지(토양환경보전법), 용수(환경정책기본법 및 지하수의 수질기준), 비료(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제6조(농약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원료를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의 기준에 위반
또한, 중금속의 경우 중금속 오염 개연성이 높은 지역의 농지 및 농업용수 250건(농지 200, 농업용수 50)에 대해 중금속 8성분(농지 8, 농업용수 5)*을 조사한 결과 모두 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되어 농산물 재배에는 안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 관리대상 중금속 : 농지 8성분(카드뮴,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구리, 니켈, 아연), 농업용수 5성분(카드뮴,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 허용기준

농관원은 2016년에도 농지·농업용수 및 비료 등 재배환경에 대하여 유해물질 잔류조사를 계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16년 조사계획: 잔류농약 및 중금속 각 300건
(농지 100, 농업용수 100, 비료 100)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앞으로도 농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전 예방적인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재배환경의 유해물질 잔류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03-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20 식약처, 유전자 분석 식품원료 진위 판별법 개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07
» 농지, 농업용수, 비료의 안전관리가 이렇습니다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18
2118 해외 결핵환자 유입 사전에 차단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27
2117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몰라서 못 받은 7천명 구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20
2116 6명 중 1명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12
2115 현대자동차 앞유리 와이퍼 결함 총25,441대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66
2114 '15년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대비 38.1%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63
2113 어린이제품안전 청사진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18
2112 벌리(Burley), 유아용 자전거 트레일러 안전 개선부품 무상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91
2111 TV홈쇼핑, 가격·할인 조건 등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73
2110 ㈜다이소아성산업, 플라스틱 사각의자와 도어매트 자발적 환급 등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314
2109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1주일간 이용현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249
2108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세제혜택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652
2107 부득이한 사유있다면 임대주택 거주기한 연장해줘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20
2106 잘못된 규정 적용 때문에 업체가 도산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부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28
Board Pagination Prev 1 ...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