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현재 최고 17%까지 부과하는 공공기관 공공부과금(부담금·사용료·요금 등)의 연체금을 연 6% 이내로 내리고 코로나19 감염병 등이 발생할 경우 연체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나왔다.
* 공공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물이용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시설임차 사용료, 도로점용료, TV수신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과금은 119개로 이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이 연체금으로 가산돼 부과된다. 국ㆍ공유재산만 보더라도 연간 사용료 부과액은 약 1조 원으로 지난 9월 기준 미납 사용료 연체금은 379억 원(41,877건)에 달한다.
 
공공부과금의 연체금 수준은 연이율 기준으로 최저 2.5%에서 최고 17%까지 7배 차이가 났다. 5년 장기 연체를 가정하면 최저 2.5%에서 최고 75%까지 30배 차이가 났다.
 
                                               <공공부과금 연체금 수준 비교>
                                                                                                   (원금 1만 원 가정 환산)
부과금 종류
단기 연체 시
장기 연체 시
1년 미납
연이율
차이
5년 미납
원금대비 비율
차이
전기사용자부담금
250원
2.5%
1
250원
2.5%
1
하수도요금
300원
3%
1.2
300원
3%
1.2
광해방지부담금
500원
5%
2
500원
5%
2
국유재산사용료
1,000원
10%
4
5,000원
50%
20
재건축부담금
1,200원
12%
4.8
4,800원
48%
19.2
공유재산사용료
1,500원
15%
6
7,500원
75%
30
우편요금
1,740원
17.4%
7
7,500원
75%
30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발생하면 부과권자가 연체금을 감경해 주고 싶어도 적용할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지원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밖에도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치 연체금을 받는 불합리한 경우도 있었고 연체금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부과권자별로 자의적으로 연체금을 설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우편요금(연 17.4%), 공유재산사용료(연 15%), 재건축부담금(연 12%) 등 19개 공공부과금의 연체금을 연 6% 이내로, 연체금 상한은 원금 대비 3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감염병 등 발생 시 연체금 감경 등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 연체금 산정을 하루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연체금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안으로 30배 차이가 나는 공공부과금의 연체금 수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1-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84 ‘14년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적합조사 관련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9 85
11083 열심히 일한 3040 남성 이제는 혈압관리로 건강 챙기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5 85
11082 커피 한 잔 마시려면, 물 얼마나 필요할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2 85
11081 고금리 수취 등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대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85
11080 도심 하천.도로변 등 오염우려지역 야생 봄나물 섭취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85
11079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서비스 시장 중 소비자 평가 가장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3 85
11078 방치된 학원의 개인정보 점검 강화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0 85
11077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 제품 구입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5 85
11076 한국소비자원, 물티슈 업계에 맞춤형 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5 85
11075 무허가 위조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5 85
11074 대학생 노리는 불법 다단계 판매 피해주의보 발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3 85
11073 식약처, 국민의견 직접 수렴하는 양방향 소통채널‘국민소통단’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7 85
11072 알아두면 도움되는 설연휴 ‘꿀 팁’ 「공공정보 10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6 85
11071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 불편은 줄이고”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하고, 제한속도 탄력 운영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5 84
11070 해외로부터의 입국 절차와 시간이 대폭 간소화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84
Board Pagination Prev 1 ...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