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현재 최고 17%까지 부과하는 공공기관 공공부과금(부담금·사용료·요금 등)의 연체금을 연 6% 이내로 내리고 코로나19 감염병 등이 발생할 경우 연체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나왔다.
* 공공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물이용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시설임차 사용료, 도로점용료, TV수신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과금은 119개로 이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이 연체금으로 가산돼 부과된다. 국ㆍ공유재산만 보더라도 연간 사용료 부과액은 약 1조 원으로 지난 9월 기준 미납 사용료 연체금은 379억 원(41,877건)에 달한다.
 
공공부과금의 연체금 수준은 연이율 기준으로 최저 2.5%에서 최고 17%까지 7배 차이가 났다. 5년 장기 연체를 가정하면 최저 2.5%에서 최고 75%까지 30배 차이가 났다.
 
                                               <공공부과금 연체금 수준 비교>
                                                                                                   (원금 1만 원 가정 환산)
부과금 종류
단기 연체 시
장기 연체 시
1년 미납
연이율
차이
5년 미납
원금대비 비율
차이
전기사용자부담금
250원
2.5%
1
250원
2.5%
1
하수도요금
300원
3%
1.2
300원
3%
1.2
광해방지부담금
500원
5%
2
500원
5%
2
국유재산사용료
1,000원
10%
4
5,000원
50%
20
재건축부담금
1,200원
12%
4.8
4,800원
48%
19.2
공유재산사용료
1,500원
15%
6
7,500원
75%
30
우편요금
1,740원
17.4%
7
7,500원
75%
30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발생하면 부과권자가 연체금을 감경해 주고 싶어도 적용할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지원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밖에도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치 연체금을 받는 불합리한 경우도 있었고 연체금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부과권자별로 자의적으로 연체금을 설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우편요금(연 17.4%), 공유재산사용료(연 15%), 재건축부담금(연 12%) 등 19개 공공부과금의 연체금을 연 6% 이내로, 연체금 상한은 원금 대비 3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감염병 등 발생 시 연체금 감경 등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 연체금 산정을 하루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연체금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안으로 30배 차이가 나는 공공부과금의 연체금 수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1-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75 원윳값 인하에 따른 우유가격 인하 촉구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8 74
11074 가전제품, 차량용 에어컨 필터 유해성분 검출과 소비자 피해 보상 촉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8 92
11073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과 연비과장 으로 5개 차종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8 99
11072 감염방지를 위한 입원실·중환자실 시설기준 대폭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8 193
11071 뎅기열 해외유입 증가 예상, 해외여행 시 모기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8 81
11070 국가건강검진, 스마트하게 바뀐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8 87
11069 외식업 경기 3분기 이후 다소 회복세 전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8 73
11068 TV홈쇼핑으로 농산물 수급안정 도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8 90
11067 위험천만 해상펜션, 안전사각지대 놓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132
11066 2016년6월 및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136
11065 레지오넬라증 증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냉각수 관리 철저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74
11064 2016년 7월 29일, 환자안전법 시행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74
11063 도로명주소 더 쉽고 정확히 검색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86
11062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 검출된 모링가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115
11061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 ‘냉동갯가재살’ 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119
Board Pagination Prev 1 ...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