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현재 최고 17%까지 부과하는 공공기관 공공부과금(부담금·사용료·요금 등)의 연체금을 연 6% 이내로 내리고 코로나19 감염병 등이 발생할 경우 연체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나왔다.
* 공공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물이용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시설임차 사용료, 도로점용료, TV수신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13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과금은 119개로 이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이 연체금으로 가산돼 부과된다. 국ㆍ공유재산만 보더라도 연간 사용료 부과액은 약 1조 원으로 지난 9월 기준 미납 사용료 연체금은 379억 원(41,877건)에 달한다.
 
공공부과금의 연체금 수준은 연이율 기준으로 최저 2.5%에서 최고 17%까지 7배 차이가 났다. 5년 장기 연체를 가정하면 최저 2.5%에서 최고 75%까지 30배 차이가 났다.
 
                                               <공공부과금 연체금 수준 비교>
                                                                                                   (원금 1만 원 가정 환산)
부과금 종류
단기 연체 시
장기 연체 시
1년 미납
연이율
차이
5년 미납
원금대비 비율
차이
전기사용자부담금
250원
2.5%
1
250원
2.5%
1
하수도요금
300원
3%
1.2
300원
3%
1.2
광해방지부담금
500원
5%
2
500원
5%
2
국유재산사용료
1,000원
10%
4
5,000원
50%
20
재건축부담금
1,200원
12%
4.8
4,800원
48%
19.2
공유재산사용료
1,500원
15%
6
7,500원
75%
30
우편요금
1,740원
17.4%
7
7,500원
75%
30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발생하면 부과권자가 연체금을 감경해 주고 싶어도 적용할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지원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밖에도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치 연체금을 받는 불합리한 경우도 있었고 연체금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부과권자별로 자의적으로 연체금을 설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우편요금(연 17.4%), 공유재산사용료(연 15%), 재건축부담금(연 12%) 등 19개 공공부과금의 연체금을 연 6% 이내로, 연체금 상한은 원금 대비 3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감염병 등 발생 시 연체금 감경 등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 연체금 산정을 하루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연체금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안으로 30배 차이가 나는 공공부과금의 연체금 수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2-01-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75 프랜차이즈 치킨 1마리 열량, 많게는 1일 섭취기준의 약 1.5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5 15
11074 일부 미백 기능성화장품, SNS의 과장 광고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8 15
11073 일부 아보카도 오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표현 사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30 15
11072 K-apt에서 사업비 비교·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5
11071 [금융꿀팁200선] 139번_급전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어 보험계약 해지를 생각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 등 다른 방안을 먼저 알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5
11070 근로자라면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5
11069 고용노동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6 15
11068 금융소비자는 은행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15
11067 배움을 위한 당신의 열정,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과 함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7 15
11066 고향 가는 길, 일상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7 15
11065 아이돌봄, 긴급상담 서비스 설 휴무 없이 정상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7 15
11064 설 연휴 중 챙겨볼 만한 실손보험 유익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9 15
11063 주민센터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15
11062 설연휴 한파 예보에 따라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층 등 한랭질환 주의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15
11061 개인ㆍ소상공인의 상표권 획득 쉬워진다! 부분거절제도ㆍ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상표법」, 2월 4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31 15
Board Pagination Prev 1 ...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