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 18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항 제4호의 규정
에 따라 붙임의 업체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취소하였으니 같은법 시행규칙 제 18조
(안전인증의 취소) 제 2항에 의거하여 정보통신망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16-01-21]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 18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항 제4호의 규정
에 따라 붙임의 업체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취소하였으니 같은법 시행규칙 제 18조
(안전인증의 취소) 제 2항에 의거하여 정보통신망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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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고르기 고민, 우리 농수산식품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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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57 | 고질적인 상습 위반업체는 엄격히 처벌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0 | 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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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일부터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을 제출하여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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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반려동물 수입사료 검사결과 안전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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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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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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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중남미 여행 연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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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1 | 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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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후처리도 품위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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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 유기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결과 안전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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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취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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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63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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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2 | 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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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허위청구 보험사기 조사로 36개병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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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2 | 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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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핑차일드 유아용 의류, 품질 미흡으로 자발적 환급 또는 무상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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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2 | 6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