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 18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항 제4호의 규정
에 따라 붙임의 업체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취소하였으니 같은법 시행규칙 제 18조
(안전인증의 취소) 제 2항에 의거하여 정보통신망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16-01-21]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 18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항 제4호의 규정
에 따라 붙임의 업체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취소하였으니 같은법 시행규칙 제 18조
(안전인증의 취소) 제 2항에 의거하여 정보통신망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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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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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 | 설 연휴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5 | 107 |
1915 | ’15년 주택인ㆍ허가 76.5만호로 전년대비 48.5% 증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5 | 102 |
1914 | 온라인 중고차 경매 진입장벽 없앤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5 | 125 |
1913 | 지속되는 한파에 홀로사는 어르신 보호 더욱 강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2 | 111 |
1912 |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2 | 103 |
1911 | 다수의 계열회사 보유를 가장한 그룹형 유사수신업체에 주의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2 | 120 |
1910 |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기준 더 엄격해진다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2 | 120 |
1909 | 식약처,‘15년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현황 발표 - ‘14년 63건 → ‘15년 99건 -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2 | 99 |
1908 |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등 식품 위생 점검 결과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2 | 129 |
1907 | 7단계 거쳐 산지 → 소비자, 양파값 68%․닭고기값 58%는 ‘상인몫’ (한국경제, 1.21) 보도 관련 해명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2 | 120 |
1906 | 홀몸어르신 ´친구 수는 증가, 고독감·우울감은 감소´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2 | 145 |
1905 | 래핑차일드 유아용 의류, 품질 미흡으로 자발적 환급 또는 무상 교환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2 | 129 |
1904 | 실손보험금 허위청구 보험사기 조사로 36개병원 적발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2 | 182 |
1903 | 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633억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2 | 109 |
» | 안전인증 취소 알림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2016.01.21 | 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