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 18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항 제4호의 규정
에 따라 붙임의 업체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취소하였으니 같은법 시행규칙 제 18조
(안전인증의 취소) 제 2항에 의거하여 정보통신망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16-01-21]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 18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항 제4호의 규정
에 따라 붙임의 업체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취소하였으니 같은법 시행규칙 제 18조
(안전인증의 취소) 제 2항에 의거하여 정보통신망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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