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장 반려에 대한 고소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구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996호, 2020. 12. 31. 개정 이전)에 따른 반려 사유와 이의 제기 절차를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업무 처리는 부당하다”면서, 유사 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고소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고소·고발 반려 절차 전반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민원인 ㄱ씨는 2019년 8월 상해 혐의로 ㄴ씨를 고소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범죄요건이 안 된다’며 이를 반려했다. ㄱ씨는 지난해 9월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다시 고소했지만 담당 경찰관이 반려하자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담당 경찰관들은 고소 사건들을 반려 처리하면서 민원인의 동의를 명확하게 받지 못하였고, 구(舊) ‘범죄수사규칙’ 제42조(고소, 고발의 접수) 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반려 사유와 이의제기 절차를 고지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 한편, 지난 해 12월 31일 개정된 현행 ‘범죄수사규칙’에는 고소·고발 반려 시 고소인의 동의 절차는 마련되었으나, 반려 시 이의제기 절차는 삭제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동의서 징구 등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여전히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고, 반려 시 사유 고지와 이의제기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청에 개선을 요구하였다.
 
□ 국민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고소 접수가 반려되는 경우 해당 사건이 정식 수사를 받지 못할 소지가 있다.”라며, “이번 권고를 통해 고소 반려 절차 전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개선돼 고소인의 권리가 보다 폭넓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국번없이 110
△ 접수: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센터’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044-200-7971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2021-06-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40 아우디, 볼보, 벤츠, 포드, 테슬라, 포르쉐, 랜드로버, 스즈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8개사 24,94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5 22
10339 국민권익위, 자동차 개방형 지붕(팝업 루프)과 취침시설의 판단기준 명확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5 17
10338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112 신고 현장출동 경찰관 소속ㆍ성명 명확히 밝혀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4 16
10337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응답자 중 남성의 68.9%, ‘성범죄 피해 기사 댓글 제한’ 찬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4 13
10336 행정기관 민원담당 직원에게 폭언하지 말아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4 19
1033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험기간 중 사고로 보험만기 직후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4 23
10334 이제 소비자 정보는 '소비자24'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3
10333 560개 국‧공립 캠핑장과 휴양림, 공유누리에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6
10332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작성, 수수료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9
10331 장마 시작 전,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4
10330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2
10329 아스트라제네카 초과 예약자 사전예약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3
103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4
10327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2
10326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가 '21.12.31.까지 연장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5
Board Pagination Prev 1 ...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