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장 반려에 대한 고소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구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996호, 2020. 12. 31. 개정 이전)에 따른 반려 사유와 이의 제기 절차를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업무 처리는 부당하다”면서, 유사 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고소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고소·고발 반려 절차 전반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민원인 ㄱ씨는 2019년 8월 상해 혐의로 ㄴ씨를 고소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범죄요건이 안 된다’며 이를 반려했다. ㄱ씨는 지난해 9월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다시 고소했지만 담당 경찰관이 반려하자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담당 경찰관들은 고소 사건들을 반려 처리하면서 민원인의 동의를 명확하게 받지 못하였고, 구(舊) ‘범죄수사규칙’ 제42조(고소, 고발의 접수) 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반려 사유와 이의제기 절차를 고지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 한편, 지난 해 12월 31일 개정된 현행 ‘범죄수사규칙’에는 고소·고발 반려 시 고소인의 동의 절차는 마련되었으나, 반려 시 이의제기 절차는 삭제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동의서 징구 등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여전히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고, 반려 시 사유 고지와 이의제기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청에 개선을 요구하였다.
 
□ 국민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고소 접수가 반려되는 경우 해당 사건이 정식 수사를 받지 못할 소지가 있다.”라며, “이번 권고를 통해 고소 반려 절차 전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개선돼 고소인의 권리가 보다 폭넓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국번없이 110
△ 접수: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센터’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044-200-7971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2021-06-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16 허용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수입 음료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17
10315 복지부, 비대면진료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13
10314 카드 해외원화결제(DCC)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8 20
10313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처방 의사 서면 경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7 19
10312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7 15
10311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7 11
10310 아삭아삭, 폴짝폴짝 “건강한 돌봄놀이터” 코로나19 속에서도 아동 비만 예방에 효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7 18
10309 국민권익위-서울특별시 청렴성 향상과 국민권익 보호 강화 위해 손잡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7 13
10308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7 19
10307 2021년 5월, 전월 대비 ‘에어컨’, ‘화장품’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6 14
10306 5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금융골든벨”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6 13
10305 스마트폰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9월부터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6 21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고소장 반려 시 고소인의 동의 여부 명확히 확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6 20
10303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하고 남은 토지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이 어렵다면 지자체가 매수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6 30
10302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5 26
Board Pagination Prev 1 ...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