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장 반려에 대한 고소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구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996호, 2020. 12. 31. 개정 이전)에 따른 반려 사유와 이의 제기 절차를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업무 처리는 부당하다”면서, 유사 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고소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고소·고발 반려 절차 전반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민원인 ㄱ씨는 2019년 8월 상해 혐의로 ㄴ씨를 고소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범죄요건이 안 된다’며 이를 반려했다. ㄱ씨는 지난해 9월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다시 고소했지만 담당 경찰관이 반려하자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담당 경찰관들은 고소 사건들을 반려 처리하면서 민원인의 동의를 명확하게 받지 못하였고, 구(舊) ‘범죄수사규칙’ 제42조(고소, 고발의 접수) 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반려 사유와 이의제기 절차를 고지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 한편, 지난 해 12월 31일 개정된 현행 ‘범죄수사규칙’에는 고소·고발 반려 시 고소인의 동의 절차는 마련되었으나, 반려 시 이의제기 절차는 삭제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동의서 징구 등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여전히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고, 반려 시 사유 고지와 이의제기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청에 개선을 요구하였다.
 
□ 국민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고소 접수가 반려되는 경우 해당 사건이 정식 수사를 받지 못할 소지가 있다.”라며, “이번 권고를 통해 고소 반려 절차 전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개선돼 고소인의 권리가 보다 폭넓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국번없이 110
△ 접수: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센터’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044-200-7971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2021-06-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45 외식ㆍ배달음식의 이물 혼입 빈도가 가장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3 78
4144 외식업 경기 3분기 이후 다소 회복세 전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8 73
4143 외화보험 설계,판매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3 13
4142 외환스왑 관련 외국계은행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6 169
4141 요가레깅스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7 22
4140 요가매트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8 92
4139 요가팬츠, 건조속도 등 기능성과 내구성에 차이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5 11
4138 요구르트, 제품별 당류 함량 최대 3배 차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12
4137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로 의료기관 간 ‘의료 질’ 격차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27
4136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7 12
4135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9월22일부터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3 96
4134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접촉 대면면회 허용(10.4~) 및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의무 중단(10.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30 13
4133 요양보호사·이미용사 자격증 인터넷으로 발급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0 111
4132 요양시설 입소자의 신속한 코로나 진료를 위해 찾아가는 대면 진료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6 13
4131 요즘 대세 '드론', 추석연휴 때 날려볼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7 43
Board Pagination Prev 1 ...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