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주말 24시간 연속 근무하는 학교 경비원,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등 적용 안돼
중앙행심위,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의 근로기준법 적용 결정 취소
□ 경비업무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행정청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OO초등학교 야간숙직 경비원 A씨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을 적용한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의 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는 수위나 경비원과 같이 감시·감독 업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는 노동 강도가 크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를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A씨를 고용한 인력용역업체는 작년 6월 A씨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서울북부지청에 신청하였으나 서울북부지청은 A씨가 주말근무를 2일 연속(08:30?익일 08:30)하기 때문에 ‘사업주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현행「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68조는 감시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 요건을 업무상 심신의 피로가 적고, 감시적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하거나 겸하지 않으며, 사업주의 지배를 받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 제외 승인은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와 같은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하도록 규정
 
중앙행심위는 A씨가 ▲ 학교 순찰, 교문 개폐 및 문단속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학교 보안관 2명이 교대로 근무하는 점, ▲ 당직실에 난방 및 취사 시설과 학교 내부 및 주변을 볼 수 있는 CCTV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A씨의 업무는 심신의 피로가 적은 전형적인 감시업무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주말에 2일 연속근무 하지만 실제 근무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5시간이며, 휴게시간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요건 중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A씨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을 적용한 서울북부지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1-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22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불법·불량제품 52개 리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28
2421 2016년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02
2420 롯데시네마 가격차등화, 사실상 주말관람료 인상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83
2419 치아교정술, 부작용·치료기간 등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350
2418 5.6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06
2417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15
2416 가맹 사업 창업시 유의사항 관련 리플릿 제작·배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17
2415 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8 154
2414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암 ´자궁경부암´, 만 12세 여성청소년대상 6월부터 무료접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8 144
2413 예방은 접종으로 시작됩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8 150
2412 2016년 1분기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8 124
2411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및 시행세칙 제정안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8 162
2410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 본격 가동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8 187
2409 정부,‘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36
2408 전자식 금연보조제 불법 제조업자 등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53
Board Pagination Prev 1 ...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