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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24시간 연속 근무하는 학교 경비원,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등 적용 안돼
중앙행심위,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의 근로기준법 적용 결정 취소
□ 경비업무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행정청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OO초등학교 야간숙직 경비원 A씨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을 적용한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의 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는 수위나 경비원과 같이 감시·감독 업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는 노동 강도가 크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를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A씨를 고용한 인력용역업체는 작년 6월 A씨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서울북부지청에 신청하였으나 서울북부지청은 A씨가 주말근무를 2일 연속(08:30?익일 08:30)하기 때문에 ‘사업주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현행「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68조는 감시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 요건을 업무상 심신의 피로가 적고, 감시적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하거나 겸하지 않으며, 사업주의 지배를 받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 제외 승인은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와 같은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하도록 규정
 
중앙행심위는 A씨가 ▲ 학교 순찰, 교문 개폐 및 문단속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학교 보안관 2명이 교대로 근무하는 점, ▲ 당직실에 난방 및 취사 시설과 학교 내부 및 주변을 볼 수 있는 CCTV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A씨의 업무는 심신의 피로가 적은 전형적인 감시업무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주말에 2일 연속근무 하지만 실제 근무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5시간이며, 휴게시간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요건 중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A씨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을 적용한 서울북부지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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