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주말 24시간 연속 근무하는 학교 경비원,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등 적용 안돼
중앙행심위,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의 근로기준법 적용 결정 취소
□ 경비업무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행정청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OO초등학교 야간숙직 경비원 A씨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을 적용한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의 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는 수위나 경비원과 같이 감시·감독 업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는 노동 강도가 크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를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A씨를 고용한 인력용역업체는 작년 6월 A씨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서울북부지청에 신청하였으나 서울북부지청은 A씨가 주말근무를 2일 연속(08:30?익일 08:30)하기 때문에 ‘사업주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는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현행「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68조는 감시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 요건을 업무상 심신의 피로가 적고, 감시적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하거나 겸하지 않으며, 사업주의 지배를 받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 제외 승인은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와 같은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하도록 규정
 
중앙행심위는 A씨가 ▲ 학교 순찰, 교문 개폐 및 문단속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학교 보안관 2명이 교대로 근무하는 점, ▲ 당직실에 난방 및 취사 시설과 학교 내부 및 주변을 볼 수 있는 CCTV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A씨의 업무는 심신의 피로가 적은 전형적인 감시업무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주말에 2일 연속근무 하지만 실제 근무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5시간이며, 휴게시간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요건 중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A씨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을 적용한 서울북부지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1-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29 종이영수증 없애기, 대형유통업계도 함께 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14
2428 종이증명서 없이 편리하게…블록체인 기술이 부동산 거래도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0 10
2427 종이테이프도 상자에서 제거한 후 분리배출 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7 20
2426 종이통장 단계적 감축 계획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1 63
2425 종일반 신청은 간편하게, 자격 확인은 꼼꼼하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72
2424 종합검진, ‘서비스 이용편리성’ 만족도 높고 ‘서비스 호감도’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31
2423 종합고교 특성화학과·기술계열 대안학교 졸업생도 산업기능요원 복무 신청 가능하도록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7 9
2422 종합병원 개인정보보호, 전반적으로 미흡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135
242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2 10
2420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등을 9.16.부터 9.30.까지 신고(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77
2419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4 16
2418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6 13
241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보도자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2 42
2416 종합소득세 신고! 방문없이 전화없이 숏폼 영상만 보고 따라하면 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1 55
2415 주거용 오피스텔의 도로점용료 부담 줄어 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20
Board Pagination Prev 1 ...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