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 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조미건어포류를 위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식품조사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살균할 수 있는 품목에 조미건어포류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안을 1월 6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 조미건어포류는 제조공정 특성상 수작업이 많아 미생물 제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살균방법으로 식품조사처리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생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미건어포류: 어육, 패육 등을 조미·건조 등으로 가공한 것으로 ‘조미쥐치포’가 대표적임
○ 식품조사처리 기술은 감마선, 전자선가속기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복사(radiation)의 방식으로 식품에 조사하는 것으로 감마선 살균, 전자선 살충 등으로 구분하거나 통칭하여 방사선 살균, 방사선 살충, 방사선 조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물리적, 화학적, 영양학적 변화가 없는 26품목에 제한하여 식품조사처리기술을 허용하고 있다.
- 조사처리된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해당 원재료명에 괄호로 ‘방사선 조사’를 표시[예시: 양파(방사선 조사)]하고, 허용된 완제품에 조사한 경우는 조사처리된 식품임을 나타내는 문구 및 조사도안(RADURA)을 표시하여 판매되므로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다.
※ RADURA: 조사처리식품임을 나타내는 국제도안

□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농약 잔류허용기준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여 식품 중 잔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지표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여 미생물 검사의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 고추 등에 사용하는 국내외 신규 등록 농약 옥사티아피프롤린(살균제) 등 농약 3종에 대하여는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 32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자료가 부족한 알트레노제스트 등 26종에 대해 섭취해도 안전한 수준인 일률기준(0.01mg/kg)으로 기준을 신설하여 식품 중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미생물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면류 등 21개 식품유형에 검사 건당 검체수를 기존의 1개에서 5개로 확대하는 통계적 개념의 규격을 도입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분야 기술 발전 및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하는 동시에 식품 중 잔류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관련 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관심있는 누구든지 오는 3월 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1-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31 금융꿀팁 200선 - (4) 카드 분실-도난 피해예방 요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2 98
1930 중고차 시세정보 여기에 다 있어…모바일 서비스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2 98
1929 이사업체 허가여부 확인하고, 계약서 꼼꼼히 작성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6 98
1928 연 100만 건의 렌터카 공문, '문서24'로 한 번에 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98
1927 환경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2종 추가 28종으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3 98
1926 ‘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소아 및 청소년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부담 경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7 98
1925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6 98
1924 특정 필라테스 업체의 휴업으로 환급·계약해제 상담 크게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3 98
1923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권 자율 경매유예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98
1922 권익위, “향후 발생 민원 우려한 관할청의 과도한 건축허가 제한은 위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3 99
1921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99
1920 경찰청·안전보건공단·배달앱 3사 힘합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8 99
1919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 양호, 사용 환경에 맞는 밝기 선택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99
1918 가해자와 피해자간 공모 등을 통한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99
1917 10월부터 의료기기 추적관리대상 확대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1 99
Board Pagination Prev 1 ...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