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이격거리가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가 하나의 대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처럼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 개선과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업무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16.1.7)했다.

동 사안은 지난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2.17, 서울역)때 발표한 내용으로 법령(시행령 등)개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한 사항이다.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이 건축물이 마주보게 되는 경우 일조와 채광을 위해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반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제외)

그런데, 주상복합 건축물의 이격거리 적용을 위한 높이를 산정 시 일조, 채광과 관계가 없는 상업시설 층(높이)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난해 국토교통 현장점검회의 시 제시되었다.

앞으로는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가장 밑에 위치한 공동주택 바닥의 높이로 건축물의 동간간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시달하였다.

※ 시뮬레이션 결과, 건축연면적 10% 이내 증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는 다음과 같다.

의약품 도매상을 하려면 약사법에 따라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필요하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특정대지에 창고시설만 입지가 가능하고 건축법에 따른 해석상 도매영업소를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창고시설과 도매영업소를 하나의 대지에 함께 설치할 수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의견이 지난해 국토교통 현장점검회의 시 제시되었다.

앞으로는 약사법에 따른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보아 창고시설과 함께 설치가 가능하나, 상품전시 등 소매행위를 위한 공간을 설치한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 하지 않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시달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시설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상 특정시설을 위한 필수시설로 규정한 시설은 특정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6-01-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459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까지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7 14
2458 국민권익위, “1·2차로 나눠 치르는 국가전문자격시험, 차수별 응시수수료 구분 징수” 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7 14
2457 중고차 구매 전 ‘자동차365’ 에서 정비이력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2 14
2456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보상금 2억 6,165만 원 지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7 14
2455 네이버에서 ‘네이버 쇼핑’이 더 잘 보인 이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7 14
2454 ‘청소년증’으로 도서 할인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5 14
2453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9 14
2452 국민권익위, ‘일실이익’ 산정방식 개선 이행상황 점검 “병역의무로 인한 불이익 없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8 14
2451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8 14
2450 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5 14
2449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용 취급설명서 제공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5 14
2448 인플루엔자 백신 정부 조달물량 유통조사 진행 경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5 14
2447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5 14
2446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9.25~11.4)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5 14
2445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14
Board Pagination Prev 1 ...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