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동간 이격거리가 상업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의약품 도매영업소와 창고가 하나의 대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처럼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 개선과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업무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16.1.7)했다.

동 사안은 지난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2.17, 서울역)때 발표한 내용으로 법령(시행령 등)개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한 사항이다.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이 건축물이 마주보게 되는 경우 일조와 채광을 위해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반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제외)

그런데, 주상복합 건축물의 이격거리 적용을 위한 높이를 산정 시 일조, 채광과 관계가 없는 상업시설 층(높이)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난해 국토교통 현장점검회의 시 제시되었다.

앞으로는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가장 밑에 위치한 공동주택 바닥의 높이로 건축물의 동간간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시달하였다.

※ 시뮬레이션 결과, 건축연면적 10% 이내 증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는 다음과 같다.

의약품 도매상을 하려면 약사법에 따라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필요하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특정대지에 창고시설만 입지가 가능하고 건축법에 따른 해석상 도매영업소를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창고시설과 도매영업소를 하나의 대지에 함께 설치할 수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의견이 지난해 국토교통 현장점검회의 시 제시되었다.

앞으로는 약사법에 따른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보아 창고시설과 함께 설치가 가능하나, 상품전시 등 소매행위를 위한 공간을 설치한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 하지 않는 것으로 업무지침을 시달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시설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상 특정시설을 위한 필수시설로 규정한 시설은 특정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6-01-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470 고소득·고액재산가 농어업인, 올해 7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못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11
12469 다소비 가공식품 2020년 5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3 11
12468 식사지원과 영양관리를 동시에, 식사 영양관리서비스 시범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3 11
12467 주차된 차량 미끄러짐 사고 미리 막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4 11
12466 신용대출·요금할인 등도 전자증명서로 비대면 서비스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4 11
12465 THC 기준 초과한 수입 대마씨유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5 11
12464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업체 130곳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5 11
12463 베트남 디프테리아 유행에 따른 예방접종 등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0 11
12462 온라인 인기 판매 제품 수거.검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6 11
12461 2020년 2/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6 11
12460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고,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 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8 11
12459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9 11
12458 6일부터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유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5 11
12457 국민권익위,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국민의견 수렴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2 11
12456 세계1위 전기차 테슬라, 손해배상의 범위를 주문수수료로 제한한 것은 약관법 위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1 11
Board Pagination Prev 1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