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10.14)」에서 논의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1.5.(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지난 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득기준 완화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완화된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② 수분양자를 위한 1)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2)입주지정기간 신설

2-1)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통상, 00년 0월)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과 다르게,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하여 잔금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등 입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하고, 공급계약서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한다.

* 공고문ㆍ계약서 상의 입주예정일이 변경 될 경우, 개별 통보형식으로 운영


2-2)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통상, 60일ㆍ45일 이상) 후 누리집 사전접수를 통해 계약자의 희망이사날짜를 신청받아 중복되거나 몰리지 않도록 운영 중이나,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등 세대수를 고려한 입주지정기간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급 세대수, 이사 필요시설(사다리차등) 등을 감안하여 300세대 이상의 중ㆍ대형단지는 60일 이상으로, 3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한다.

* 지정기간이 짧은 경우 이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세대가 동시에 이사함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


③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

현재, 공급질서 교란자(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등)의 경우에는 교란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 제한*되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는 상황으로 → 제도개선을 통하여,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한다.

*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을 경우, 청약시스템에서 청약자체가 불가
** 주택법 개정(‘20.8.18. 법률 제17486호)에 따른 후속조치로 ’21.2.19. 시행


④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개선

현재, 규제지역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만 취소주택의 재공급 시기,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 제도개선을 통하여, 규제지역 및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지 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지도 포함하여, 해당지역의무주택세대주 및 특별공급 대상자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 공급시기: 매분기 또는 분기별로 취득, 재공급대상: 해당지역 무주택세대주


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지난 9.28일 행복청에서 발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현재,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를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른 특별공급대상기관들의 신규자·전입자는 ‘20.1월부터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


⑥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였다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지정 근거 및 입주자저축 가입 요건 정비 등주택법 개정사항을 주택공급규칙에 반영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하여 사전 거주요건 완화

* 세부추천기준은 시행시기에 맞추어, 국방부 훈령에서 별도로 정할 예정(‘21.1월)


입주자모집 재승인 절차 명확화 등

사업주체가 최초 승인받은 입주자모집 승인내용 중 분양가격, 대상자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로 하여금 재승인 받도록 규정

일본식 용어 정비 : 저리(低利) → 저금리

쉽고 바른 우리말 쓰기의 일환으로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1.1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2020-11-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38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전국 34개 지역 679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0 29
5137 신혼부부 및 有자녀 가구, 청년 대상 대출 제도 대폭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8 53
5136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출시…최저 1.2% 금리 전세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6 111
5135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부정청약 합동점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3 18
5134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기회 늘어나고, 1·2인 가구 공공임대 입주 문턱 낮아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2 10
5133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86
5132 신혼부부통계로 살펴본 혼인 후 5년간 변화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50
5131 신혼여행 계약해제 시,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피해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159
5130 신혼여행상품 계약해제 시 과다한 취소수수료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14
5129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29 40
5128 실거주자만 디딤돌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1 67
5127 실내 스포츠 체육관 내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2 7
5126 실내 인공암벽장, 안전한 이용 위해 안전기준 구체화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19 8
5125 실내 인테리어용 시트지, 카드뮴과 납 다량 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94
5124 실내 환기, 꼭! 이것만 기억하세요. “2시간마다 10분 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6 16
Board Pagination Prev 1 ...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