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ㆍ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총 724대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난 9월 골프채로 차량을 파손한 사건과 관련한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착수 이후, 제작사로부터 확인한 결함내용에 대한 리콜계획이 지난 11월 16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금번에 제작사가 구체적인 리콜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리콜이 확정되었다.

결함내용은 엔진 ECU(전자제어시스템)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감속시 순간적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것이고, 리콜대상은 2013년 05월 13일부터 2015년 11월 21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 72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0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엔진 및 변속기 ECU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ㆍ판매한 마세라티 GranTurismo, GranCabrio 승용자동차의 경우 우측 옆문 문열림 방지장치의 결함으로 차량 사고 발생시 우측 옆문이 열릴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5년 9월 11일에 제작된 마세라티 GranTurismo, GranCabrio 승용자동차 3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11일부터 (주)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주)엠프엠케이(1600-003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2015-12-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46 온라인 유통 유기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결과 안전한 수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127
1845 탈모방지샴푸·탈모관리서비스, 기대에 비해 만족도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3 118
1844 식약처, 식품 허위.과대광고 원천차단 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96
1843 12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하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86
1842 '15년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119.4만 건으로 '06년 이후 최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128
1841 리츠(REITs) 투자 정보를 온라인에서 한 눈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91
1840 대부업 금리규제 공백을 틈탄 미등록 대부업자에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118
1839 금융소비자 여러분, '금융소비자 감시단'에 참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81
1838 주말 24시간 연속 근무하는 학교 경비원,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등 적용 안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195
1837 자동차 결함 정보 수집 기능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98
1836 신유형 상품권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90
1835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91
1834 일부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상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89
1833 공장, 건물 등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도 경쟁이 촉진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78
1832 생활 속 불편 지자체 민원 찾아 제도개선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1 87
Board Pagination Prev 1 ...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